청년월세지원 신청, 필요서류, 주의사항

청년월세지원 이란?

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이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세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.

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

지역별 지원 대상, 내용, 신청 방법

서울특별시

지원 대상: 만 19세~39세 청년
지원 내용: 월 최대 20만원, 최대 12개월 지원
신청 방법: 서울주거포털 또는 서울시청 방문

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

경기도

지원 대상: 만 19세~39세 청년
지원 내용: 월 최대 20만원, 최대 12개월 지원
신청 방법: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청 방문

경기도청 홈페이지 바로가기

부산광역시

지원 대상: 만 19세~34세 청년
지원 내용: 월 최대 20만원, 최대 12개월 지원
신청 방법: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산광역시청 방문

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

대구광역시

지원 대상: 만 19세~34세 청년
지원 내용: 월 최대 20만원, 최대 12개월 지원
신청 방법: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또는 대구광역시청 방문

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

인천광역시

지원 대상: 만 19세~34세 청년
지원 내용: 월 최대 20만원, 최대 12개월 지원
신청 방법: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또는 인천광역시청 방문

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

제주특별자치도

지원 대상: 만 19세~34세 청년
지원 내용: 월 최대 20만원, 최대 12개월 지원
신청 방법: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또는 서귀포시청 방문

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서울, 경기, 부산, 대구, 인천, 제주 외에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.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대전, 광주, 울산, 전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각 지역별로 신청 방법이나 세부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,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,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

공통 조건

1. 연령: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

2. 주택 소유 여부: 무주택자

3. 소득 기준:
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
4. 거주 조건: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,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

5. 청약통장 가입: 청약통장 가입 필수

청년월세지원 2

지원 제한 대상

  • 연령 제한: 신청자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합니다.
  • 거주지 제한: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• 주택 소유 제한: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• 임대차 계약 제한: 2촌 이내의 친척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• 공공임대 제한: 공공임대 주택이나 공무원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• 소득 및 재산 제한: 원가구의 중위소득 100% 이하, 청년독립가구의 중위소득 60% 이하이어야 합니다. 또한, 원가구의 재산은 4억 7천만 원 이하, 청년독립가구의 재산은 1억 2천 2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
이 외에도 월세 지원 중 이사를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,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추가 조건

  • 서울특별시: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,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  • 경기도: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,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  • 부산광역시: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,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대구광역시: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,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인천광역시: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,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제주특별자치도: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,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지원내용

  • 지원금액: 월 최대 20만원씩 총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. 즉,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기간: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.
  • 지원대상: 만 19세에서 34세 사이무주택 청년으로,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

신청인원

총 선정 인원: 2024년에는 약 25,000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.

선정방법

  • 소득 및 재산 기준: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어야 합니다. 또한, 원가구의 재산은 4억 7천만 원 이하, 청년 독립가구의 재산은 1억 2천 2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  • 추첨 방식: 신청자가 많을 경우,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구간별로 나누어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.

청년월세지원 3

신청 방법

1. 온라인 신청 방법

  1.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: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  2. 로그인: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.
  3. 서비스 신청: 상단 메뉴에서 ‘서비스 신청’을 클릭한 후 ‘복지급여 신청’을 선택합니다.
  4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: 스크롤을 내려 ‘기타’ 항목에서 ‘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’를 클릭합니다.
  5. 개인정보 활용 동의: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읽고 동의합니다.
  6. 신청서 작성: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,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
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

2. 오프라인 신청 방법

  1.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: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.
  2. 신청서 작성: 현장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  3. 서류 제출: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.

3. 필요 서류

  • 월세지원 신청서: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.
  • 소득 및 재산 신고서: 본인 및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신고.
  • 임대차계약서: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서.
  •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: 월세 이체 내역서.
  • 통장 사본: 월세 지원금을 받을 통장의 사본.
  • 가족관계증명서: 본인과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.

이 단계를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
주의 사항

1. 신청 기간 확인: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2. 서류 정확성: 신청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. 서류에 오류가 있으면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3. 소득 및 재산 기준: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% 이하이어야 합니다.
4. 임대차 계약서: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이 지원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. 월세는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5. 지원금 사용 제한: 지원받은 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지원 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.
6. 중복 수혜 불가: 공공임대, 공무원 임대 주택 등 다른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.

청년월세지원 4

청년월세지원 중 이사를 하게 되면?

이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
1.전입 신고: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후 15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2. 변경 신청: 전입 신고 후, 청년월세지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. 변경 신청은 새로운 주소지의 시·군·구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거나,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3. 필요 서류 준비: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원본
  • 주민등록등본 (주소변동 이력 포함, 일주일 이내 발급분)
  •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
  •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송금확인증
  • 청약통장 사본

이 절차를 통해 이사 후에도 청년월세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댓글 남기기